특화된 명의신탁 주식회수
명의신탁주식(명의신탁주식)이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와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또는 회사 임직원들 및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에 올려 놓았던 주식을 통칭 한다.
1996.9.30 까지 | 1996.10.1~2001.7.23 | 2001.7.23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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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이상 | 3인 이상 | 제한 없음 |
2차 납세의무 | 간주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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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지방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지분율 만큼책임을 진다. |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회원권 등취득세과세대상 물건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분율 만큼의 취득세 납세의무 |
※ 자산취득시 장부가액의 2% + 농특세 0.2% = 2.2% X 본인지분율
연혁 | 조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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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4.10.개정] | 제329조 (자본금) |
①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 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④1주의 금액은 5천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998.12.28.개정] |
①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 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④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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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개정] |
① 삭제<2009.05.28> ④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연혁 | 조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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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01.20.재정] | 상법 제288조 (발기인) |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
[1995.12.29.개정] 1996.10.01.시행 |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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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4.개정] |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 명의대여자의 사망 시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을 회수하기 불가능
- 회사 수익이 많아지고 번창 할 경우 명의대여자가 변심하여 소유권 주장
- 명의대여자의 채무 등으로 인하여 주식이 압류
- 명의신탁주식 으로 인해 주식보유 비율이 50% 이상 미달 시 가업상속공제 혜택 미 적용됨
- 명의신탁주식 기간이 오래되어 명의신탁주식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제시 어려움
증여의제 적용시증여세 리스크
가업 승계시보유지분 리스크
명의대여자변심 리스크
명의대여자사망 리스크
명의신탁주식압류 리스크
명의신탁시 2차납세의무에 따른 리스크
증여를 통한차명주식 회수 리스크
양도를 통한차명주식 회수 리스크
실소유주확인제도 이용시 리스크
차명 주주간주식이동시 리스크